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지 원 요 건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 대상 청년은 피보험자 산정 시 제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④ 미래유망기업 ⑤ 지역주력산업

⑥ 청년 창업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심사 제외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

         ※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이 참여신청해야 지원 가능


 근 로 조 건  

ㆍ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ㆍ보험적용 : 고용보험 가입

ㆍ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ㆍ임금수준 : 2026년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6,880원 ('26년 최저임금 10,320원 X 209시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 2026.01.01. ~ 2026.12.31. 이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

                        *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금액 : [기업]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청년] 2년 근속 시 최대 720만원

                                  - 지원금은 총 4회 신청 및 지급(각 6, 12, 18, 24개월)

                                  - 춘천시, 인제군 기업 480만 원(각 120만 원)

                                  - 가평군, 홍천군 기업 600만 원(각 150만 원)

                                  - 양구군, 화천군 기업 720만 원(각 180만 원)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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