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청년의 경력과 자산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참여대상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5월,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5월,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

 운영절차

온라인 참여신청

자격심사 및 승인

공제계약 체결

공제부금 납입 및
정부지원금 적립

공제금 만기 지급

 공제적립체계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 접속하여 

      기업, 근로자가 각각 로그인 후 신청

     

     ※수행기관 검색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춘천)>선택

 문의 및 상담 

       희망리본 춘천센터 : 070-4060-7993